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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384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피고는 갑 제1, 2호증의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2011. 4. 2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2,550만 원을 이자율 연 8.6%,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B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3,06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6. 5. 20. 현대캐피탈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5. 23.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인 2016. 11. 29. 기준 양수한 채권은 합계 44,349,276원(= 원금 21,639,383원 지연손해금 22,377,105원 - 가지급금 332,78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9. 기준 대출금 합계 44,349,276원 중 원고가 구하는 2,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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