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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나110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26.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D 그랜져H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보증금 3,268,000원, 월 임대료 1,070,960원, 기간 2011. 4. 28.부터 36개월로 정하여 렌트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렌터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현대캐피탈에 위 보증금 3,26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0.경부터 2013.경까지 E과 교제하였고, 원고는 E의 동생이다.

다. 원고가 2012.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2012. 9. 5. 3,5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은 2014. 2. 7.경 월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중도해지되었고, 그 정산결과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보증금 중 1,531,135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3,500,000원을 피고에게 주고 대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면서 월 임대료를 납부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2. 9. 5. 피고에게 위 금액을 입금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현대캐피탈에 실제 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268,000원이었고, 그 후 피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보증금 잔액 1,580,000원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피고가 현대캐피탈에 실제 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뺀 232,000원(= 3,500,000원 - 3,268,000원)과 피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 잔액 1,580,000원, 합계 1,812,000원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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