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1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3:52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c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