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9:07 경 안산시 상록 구 양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소재 한샘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쥐 운전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에는 미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