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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7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4. 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0. 16. 01: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58-9에서 같은 동 5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G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측정 기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전력 이외에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 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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