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23:33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 299 수유 1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