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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8:16경 혈중 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37 휴먼시아아파트 1716동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코스모스길 155 앞 도로까지 10km 가량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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