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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3:02경 혈중 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로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호평로 68번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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