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3.24 2014가단12432
건물명도 및 임차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1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548.8㎡를 인도하고,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1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548.8㎡를 인도하고,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