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10.22 2013가단786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