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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10.22 2013가단786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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