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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3048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97,140원, 원고 B에게 1,934,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D에게 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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