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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7 2016가단343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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