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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가합520385 판결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제목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고유권자로서 드이괴어 이에 관한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따라서 실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까지 업는 점 등,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0385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굿윌***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8.09.21.

판결선고

2018.10.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14,***,***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납부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AAA구는 96,***,***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납부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1)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20**. 6. 23. **지방법원 201**경*****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여 20**. 5. 11. 매각대금 1,136,***,***원을 납부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20**. 6. 16. 진행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138,***,***원, 피고AAA구는 72,***,***원, BBB시는 13,***,***원, CCC, DDD는 각 150,***,***원, EEE은 606,***,***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무효 등

1) 원고는 20**. 7. 12.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지분 위에 건설된아파트의 전유부분 소유명의자인 FFF 외 19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소138469호 등으로 이 사건 지분의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1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관계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2013. 3. 20.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 BBB시, CCC, DDD, EEE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511003호로 각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9. 25. '이 사건임의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집한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진행된 것으로 원고는 매각대금을 완납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그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자들은 원고에게 자신이 배당받은 각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DDD만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197호 및 대법원 2015다223404호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9. 24.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취득세 등의 납부

1)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AAA구에 20**. 5. 11. 취득세 52,290,500원과 등록면허세 140,4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지분에 관한 20**년분부터 2017년분까지의 재산세 합계 43,976,780원을 납부하였다.피고AAA구는 2013. 7. 1.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일부인 29,486,290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20**년분부터 2017년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합계 114,672,07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GGG 외 126명은 2015. 7. 2. 원고 외 2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2090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2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원고의 항소는 2018. 1. 17.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나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AAA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ㆍ보유하는 과정에서 피고AAA구에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과 같은 지방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등록면허세 부분

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등기 또는 등록 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이소급하여 결여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등 참조),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3. 6.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세금으로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은 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

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취득세 부분

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다154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효력이 없어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과 아울러 이를 무효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발생될 수 있는불이익이나 이에 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 원고가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는등의 사정이 없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자진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ㆍ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인 피고AAA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통해 마쳐진 것인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처분행위에 의한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도 무효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원고와 GGG 외 126명 등 사이에서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ㆍ무효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소송 끝에 판결까지 이루어졌다.

③ 원고는 20**. 7. 12.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FFF 외 19명을상대로 이 사건 지분의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GGG 외 126명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후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재산세 부분

가)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구 지방세법(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GGG 외126명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GGG 외 126명이 이 사건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밝혀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판결 확정 전의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ㆍ수익ㆍ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한 피고AAA구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나아가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한 점, 이후 피고AAA구가 원고에게 이사건 지분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ㆍ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서,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AAA구가 그에 따라 납부받은 조세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위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국세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에 관한 법리는 재산세 납세의무 여부에 따라 그 납세의무 여부가 정하여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그대로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사실상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를 상대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권한을 가지는 관할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따라서 실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 한 그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는 점,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관계 및 다른 과세관청의 처분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나름의 해석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원고를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상대방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서,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 대한민국이 그에 따라 납부받은 조세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할 수는 없고, 달리 위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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