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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20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2:50 ~ 03:20까지 서울 송파구 B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역까지 피해자 C의 택시를 타고 온 후에 요금 지불도 필요 없으니 내리기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약 30분간 택시 안에서 하차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소재 E초등학교 앞에서 2018. 7. 3. 02:32분경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그로부터 약 10분 정도가 경과할 무렵 수서역 앞에 도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한 때로부터 위와 같이 수서역에 도착할 때까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았던 사실, 이에 위 피해자가 마침 근처에 있던 순찰차에게로 택시를 몰아 택시비는 받지 않을 테니 피고인을 택시로부터 내리게만 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가 위 순찰차 근무 경찰관의 지도에 따라 다시 수서역으로 이동한 후 02:53경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자 112신고를 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하차요구에도 불응하는 한편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위 택시 안에서 버텼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같은 날 03:20경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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