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 02:30 경 피고인 운행의 C 택시 안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조수석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 여, 26세, 미국 국적) 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아래 부분을 수회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D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지인과의 대화 내용, 국내외 거래 승인 내역, 피고인 모습 사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미국 국적의 여성인 피해 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0. 2. 02:30 경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고인이 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의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만졌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할 때 엉덩이를 만졌다’ 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을 처음 만난 외국인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친구에게 I 메신저로 “ 택시 기사가 계속 내 다리를 만진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는 “ 택시에서 내릴 때 택시 기사가 나를 또 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