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3. 9. 3.경까지 서울 양천구 B 2층 약 50평에 샤워시설 및 침대가 있는 손님방 4개를 갖춰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차린 후, 업소에 찾아 온 415명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70,000원씩을 받고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다음 그 화대 중에서 20,000원씩 합계 8,300,000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차린 후, 업소에 찾아 온 15명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70,000원씩을 받고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화대 중에서 25,000원씩 합계 375,000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현장사진, 장부 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