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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1 2013고단29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부터 2013. 10. 7.까지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7평 규모로 침대시설을 갖춘 밀실 5개, 직원방 1개,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 1개, 화장실, 창고방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여 하루 평균 1명의 손님을 받아 약 1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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