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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노28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할 때 피고인에게는 D를 가해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제출된 증거들이 나타내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게시글(피고인이 E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이 사건 글이 게시된 단체대화방의 성격,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D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가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말을 H, I, J 등 여러 사람이 들었고(공판기록 67, 179, 182, 201, 207쪽), D가 심지어 피고인에게 ‘완성된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D의 고소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까지 받았다(공판기록 66, 180쪽, 증거기록 54쪽 . 피고인이 D와 함께 속해있던 E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고소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D를 고소했다.’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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