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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노314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작물의 설치행위 부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임야 6247㎡(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중 70㎡ 구간에 대하여 ’ 높이 2.0m, 길이 70m 규모의 자연석 구조물’ 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임야 중 140㎡ 구간에 대하여 ‘ 높이 2.5m, 길이 140m 규모의 셀 블록 구조물’ 을 설치함으로써 임야의 면적, 구조물 종류, 높이 및 길이를 초과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위 셀 블록 설치행위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제 12조 제 3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제 8호에서 정한 개발행위 신고 대상인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무단 절 ㆍ 성토행위 부분 이 사건 임야의 지목,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가 밭농사에 사용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위 임야는 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절ㆍ성토행위는 개발제한 구역 법 제 12조 제 4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 별표 4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ㆍ성토를 통해 형질을 무단 변경한 이상 그 깊이가 50cm 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작물의 설치행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행한 140m 길이의 셀 블록 구조물 설치는 ‘ 신고’ 의 대상이 되는 재해 예방 목적의 구조물 설치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구조물 설치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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