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가합1022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7,785,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2. 2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7,785,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2. 28.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