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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가합1022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7,785,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2. 2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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