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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가합5176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10,297,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0. 8. 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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