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가합5176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10,297,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0. 8. 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310,297,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0. 8. 5.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