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5.27 2020가단20490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764,231원, 원고 B에게 21,069,6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764,231원, 원고 B에게 21,069,6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