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114316
유류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168,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5. 1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168,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5. 15.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