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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25 2015가단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거평개발 주식회사는 2015.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 31. 피고 B에게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B로부터 피고 거평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70,000,000원,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남은행, 지급기일 2014. 3. 4.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피고 B, 거평개발 주식회사는 2014년 7월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14. 7. 1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어음 지급각서(갑 3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 C는 2014.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0,000원을 2014년 12월까지, 나머지 40,000,000원을 2015년 3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4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거나 변제를 약정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고 그 변제를 약정한 피고 B는 피고 거평개발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거평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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