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17. 11.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D에게 변제기를 2018. 4. 30.로 정하여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 E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피고 B,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일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차용인은 피고 D이고, 자신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위 의무는 금원 차용인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피고 B,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 E는, 자신은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이행각서에 날인하였을 뿐 개인 자격으로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이행각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E는 개인 자격으로 위 이행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