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3.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6. 26.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 명목으로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그 당시부터 계속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2014. 8. 5. 원고에게 ‘원고가 청년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공장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실제 공장 대표는 피고들이며, 12개월을 사용하고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8. 5. 원고에게 ‘원금: 70,000,000원, 채권자: 원고, 변제기일: 2015. 8. 5.부터 2016. 8. 4.까지(12개월 간) 기록상 2014. 8. 5.부터 2015. 8. 4.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는 등의 경우에 피고들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7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4. 8. 5. 피고들과 사이에 2015. 8. 4.까지 피고들로부터 연대하여 7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는 2016. 3. 18.부터, 피고 C은 2016. 4.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