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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7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9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울산 D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E과 함께 울산 D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F, G, H, I, J, K, L, M, N, O, P, Q, R를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전, 환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2012. 1.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2. 울산 울주군 S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E과 함께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F, G, H, I, J, K, L, N, T, R를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전, 환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2012. 2.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S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3. 울산 울주군 U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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