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2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21: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인 E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위 여관 202호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F( 여, 60세 )에게 연락하여 E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위 여관 202호로 들어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경부터 2017. 5. 11.까지 위 D 여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