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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3 2017고정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경매비용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낙찰 받아 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6. 4. 28. 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매 2차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160만 원이 필요 하다, 460만 원 모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에 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집을 낙찰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9. 경 현금 300만 원을, 2016. 4. 29. 경 현금 16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카카오 톡 캡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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