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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7고단1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게 3억 2,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별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D 등 제 3 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투자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8. 26.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과금, 자재비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회장님이 투자할 예정이니 그 돈을 투자 받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6.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 받고,

2. 2015. 10.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위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12. 경 위 회장님이 투자할 예정이니 그 돈을 투자 받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의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3. 2015. 10.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12. 경 위 회장님으로부터 투자 받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의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고,

4. 2015. 11. 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위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12. 경 위 회장님이 투자할 예정이니 그 돈을 투자 받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의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 받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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