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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2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0. 경 수원시 장안구 C 1 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통닭집에서 사실은 종업원으로 근무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4. 12. 30.부터 출근하여 배달원으로 일을 하겠다.

현재 광명에 거주 중인데 일을 하려면 수원에 집을 구해야 하니 100만 원을 가불해 주면 일을 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종업원으로 근무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방 값을 지불하고 나니 돈이 없다.

대전에 있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일을 하기 전에 한번 뵙고 오려고 하는데 50만 원을 추가로 가불해 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금전 차용 증서, 피해 금이 체내 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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