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7 2018고정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신랑이 에어컨 설치 업을 하는데, 경매 나온 물건을 급하게 입찰을 하여야 한다.

이 물건을 사야만 신랑이 일을 할 수 있다.

3개월 정도만 쓰고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의 지인 이자 계원인 E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위함이었을 뿐이고, 위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 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가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면 위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며, 별다른 변제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A)

1. 수사보고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차 용 이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민사재판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