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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2 2019가단902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망 E(2019. 3.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B, F, G, H를 두고 있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남편인 피고 C, 아들인 피고 D와 함께 2012. 7. 1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과 을 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 B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것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라 한다)라고 할 것이고, 이를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9. 10. 30.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용대차 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나, 그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이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장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증여하면서 피고 B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원고 명의로 그 등기를 마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위와 같은 주장으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려면 망인이 원고와는 무관하게 망인의 출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 스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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