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H’를 ‘D’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2012. 4. 1.부터 2012. 11. 7.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 명의로 문구류를 판매하였고, 위 기간 총 문구류 판매대금에서 다른 거래처에서 공급한 문구류 판매대금을 공제하면, 원고가 D를 통하여 판매한 문구류에 대한 판매대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서, 위 기간의 D 총 문구류 판매대금에서 다른 거래처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원고의 물품공급금액 516,346,727원(= 판매대금 총액 718,929,692원 - 다른 거래처 매입액 202,582,965원)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수대금 1억 원을 뺀 416,346,7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과 제13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청구취지 변경(확장) 신청서”로 고치고, 제3, 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0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1)의 나 항에서 든 ① 내지 ④항의 각 사정에 제1심 증인 J의 증언 제1심 증인 J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 쌍방 간에 1억 원으로 끝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