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1068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17,114원, 원고 C에게 11,906,111원, 원고 B에게 13,080,266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17,114원, 원고 C에게 11,906,111원, 원고 B에게 13,080,266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