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5 2015가단1375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729,980원, 원고 C에게 30,233,520원, 원고 D에게 5,422,45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729,980원, 원고 C에게 30,233,520원, 원고 D에게 5,422,45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