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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284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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