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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23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17. 15:0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15:07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 곳 매장에 있던 시가 70,800원 상당의 곤색 원피스 1벌을 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갔다.

2. 2020. 7. 17. 15:0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15:08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방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를 틈 타 그곳 매장에 있던 시가 29,500원 상당 냄비 1개, 시가 24,500원 상당 국 그릇 2개, 시가 14,500원 상당 밥공기 2개 등 합계 83,000원 상당 물건을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추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진단과 그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동종 전과 9회 있고, 현재 절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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