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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41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25. 15:00경 김해시 B슈퍼’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오랄비 전동칫솔 2개(시가 합계 51,800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종이 팩에 담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4. 14:00경 부산 서구 D마트’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질레트 퓨전 파워 면도날 2개(시가 합계 31,800원 상당)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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