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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2955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아파트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집을 구경시켜주면 중개업자를 따라가 집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곳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7. 17: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4동 8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E를 따라가 집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2만 원, 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12:08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106동 1504호 피해자 G의 집에서 H부동산을 운영하는 I을 따라가 집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현금 2만 원,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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