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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6 2017고단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와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E( 개 명 전 I)에 대한 사기

가. 2014. 7. 경 연대보증 채무 부담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이천시 G에 있는 H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돈이 급해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신용만 빌려주면 3개월 후 네 이름을 바로 빼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생활비, 가족 병원비 등으로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 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7. 1. 경 피고인 명의로 J로부터 1,200만 원, 2014. 7. 2. 경 피고인 명의로 K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 받는 데 있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그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0. 경 차용금 피고인은 2014. 10. 6.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아 주면 3개월 뒤에 빼주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 초과 인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0. 6. 경 L로부터 500만 원, M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14. 11. 25. 경 차용금 피고인은 2014. 11. 25. 경 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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