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을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06: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 시방에서, 피해자가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점퍼 및 신분증, 기업은행 직불카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 06:44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던 힐 담배 2 보루를 구매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사용 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만 원 상당의 던 힐 담배 2 포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