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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2: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을 양지 파인 리조트 방면에서 양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4 세) 과 피해자 F(61 세 )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중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최소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 중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각 진단서,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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