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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6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24. 03:45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1096 방아 다리 삼거리 교차로를 매탄시장 방면에서 우만 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시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 옆 안전지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도로 중앙선 옆 안전지대에 길을 건너다 넘어져 있던 피해자 C(76 세) 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아랫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골반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 구 소재 아주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7. 4. 25. 05:00 경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참작함. - 사고 발생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함. -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 유족들은 이를 통해 일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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