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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06 2016나13063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면서 추가로 주장하는 손해 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 이하에 아래의 '2. 추가 주장 및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13,824,000원 상당의 손해(4년치 토지임대료 274만 원 되메우기 작업 소요비용 180만 원 3회의 퇴비 비용 75만 원 토양 살충제 등 비용 15만 원 9회의 밭갈이 비용 108만 원 인삼씨 1.5말 구매비용 375,000원 지주목 920개 구매비용 1,012,000원 차광목 18단 합계 927,000원 볏짚 비용 70만 원 인건비 63만 원 3년치 제초작업비용 270만 원 3년치 농약대금 96만 원)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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