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초순경 원고에게 “D 주식이 1주당 5,000원인데 2개월 후에 상장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상장이 안 되거나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금만은 절대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에게서 피고 C은 2010. 4. 13. 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B는 2010. 6. 10.부터 2011. 1. 13.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226,1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도, 원고에게 D 주식이 아니라 사실상 가치가 전혀 없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 90,000주만을 양도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31,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 원고는 E의 임원들에게서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후 피고 B를 통해 E 주식을 매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 B가 원고에게 E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라거나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피고 C 원고는 F와 피고 B를 통해 D에 대해 알게 되어 투자를 결정한 후 피고 C에게 D 주식을 사 달라고 부탁하면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5,000,000원을 바로 E 대표인 G에게 송금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에게 D 주식매수대금조로 226,1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 C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 6 내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