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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가단56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11. 10. 12. 피고 B과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을, 피고 B의 중개로 2011. 10. 21. 피고 C과 ‘D고등학교 내 매점’에 관한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계약에서 정한 창업시장 분석 등 컨설팅, 각종 정보제공, 노하우 제공 및 교육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들은 ① 당초 원고가 준비한 E고 매점의 입찰과 관련하여 사실상 개인입찰이 가능함에도 교육청 인맥을 통해 입찰할 수 있다고 원고를 속이고, ② 사실상 E고 매점 입찰자가 없었거나 1순위 낙찰자가 잔금을 입금하지 않아 재입찰되었음에도 매점 입찰결과 원고가 2순위라고 속였으며, ③ 피고들이 더 좋은 학교 매점이라고 소개하여 낙찰받은 D고의 경우 피고들이 사실상 판매가능하다고 하였던 제한품목을 실제로는 전혀 팔 수 없고 피고들의 상권 분석과 현저히 달라 순수익은커녕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원고는 2012. 2. 말경 D고에 매점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고 매점을 인도한 뒤, 피고들에게 약정위반 등을 사유로 위 각 계약의 해지를 종용하였으나 피고들은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에 속아 창업컨설팅 용역계약과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점사업비 1,5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3개월치 관리비 12,375,000원, 공공요금(전기세, 쓰레기처리비용 등) 180만 원, 초기 물품구입비 400만 원, 인테리어비용 170만 원, 성공보수금 440만 원 등 합계 44,27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입힌 위 손해 중 우선 그 일부인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우선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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