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 피고에게 이자 월 3,600,000원, 연체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1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및 C으로부터 피고가 C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2동 9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계약기간 2012. 10. 26.부터 2014.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받음과 아울러,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2. 11. 28. 원고에게 액면금액 180,000,000원, 발행일 2012. 11. 28., 지급기일 2013. 11. 27.,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2012. 11. 28. 법무법인 신촌 작성 증서 2012년제1214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120,000,000원을 2013. 5. 27.부터 24개월에 거쳐 매월 4,000,000원씩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