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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1434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 12.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 10.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 1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공시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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