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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0 2016고단104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장으로서 상ㆍ하수도 공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등의 의사결정 및 작업 지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8:55 경 아산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 약 4.8km 구간 중 2km 지점 )에서, 주식회사 동부건설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라 3m 깊이로 땅을 파고 그 안에 상수도 관( 길이 6m, 직경 1.1m) 을 매설하고 그 사이를 볼트로 연결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전 굴착 지점과 달리 2013. 8. 휴양림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지반의 교란이 있었고, 일주일 전에 내린 비 등의 영향으로 이전 굴착 지점과 달리 흙의 점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 지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전 지반상태 점검을 하고 굴착 면 기울기 45 도를 유지하며 작업을 하면서 굴착 면 기울기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흙 막이 가시설 등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하여 토사가 갑자기 흘러내리는 경우에도 작업자들이 충분히 피할 수 있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근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고 공사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작업 구간의 굴착 면 기울기가 66.5 도이고, 작업 전 땅의 토질이 약하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계속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작업 구간 내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I(55 세) 을 덮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5. 9. 20:09 경 아산시 J에 있는 K 병원에서 압괴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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